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7.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법원 2015고단1351, 2200(병합), 2016고단996(병합)],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10. 19.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 내용, 범행 횟수, 편취 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