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2581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