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16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P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4개월 및 단기 1년 2개월, 징역 장기 8개월 및 단기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령위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주문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HQ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140, 144(병합) 2019고합2(병합), 3(병합), 4(병합), 9(병합), 18(병합), 41(병합), 76(병합) 판결이 있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등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0. 22. 선고 2019노147 판결로 파기환송되었고, 이 사건 원심은 2020. 7. 8.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