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2020 노 1733, 2479( 병합), 3025(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 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2020 노 1733, 2479( 병합), 3025( 병합)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21.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부분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 문 사본 등”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