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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나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비로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베트남인 신부에게 여비 100만 원, 폐물 약 315만 원, 그 외에 3회에 걸쳐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베트남인 신부가 출국 시마다 사용한 돈 또는 원고가 베트남인 신부의 가족들에게 지급한 돈이 약 1,300만 원~1,50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베트남인 신부 및 그 가족들에게 지출한 금액은 피고의 불법적인 중개 및 소개로 발생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국제결혼중개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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