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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12 2016가단404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9.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 원금 600만 원 및 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원고를 소개받아 2015. 9.경 원고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0. 18.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일하면서 차 배달을 나가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참조),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위 선불금반환채무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윤락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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