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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나235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2003. 5.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4. 5. 12.,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11. 10. C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고 피고에게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여 2012. 2. 14.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는 C가 운영하는 업소로 이직하면서 선불금 채무 1,86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한 점, ② C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에게 안마시술소 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는 C 요구에 따라 위 1,8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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