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8. 4. 피고 B에게 ‘해피론’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출한도 18,000,000원, 이자 월 4%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위 15,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참조),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