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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32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에 대한 횡문근육종 진단 및 치료 1) 망인은 2014년 9월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좌측 손바닥의 소지구근 부위의 횡문근육종의 진단을 받았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10. 7.부터 2014. 10. 14.까지, 2014. 10. 31.부터 2014. 11. 14.까지 망인에게 항암치료를 하였고, 2014. 12. 8. 좌측 손바닥의 횡문근육종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좌측 액와부 림프절 절제술 및 좌측 유방 절제술 등 시행 1)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5년 1월경 망인에 대한 MRI 검사상 좌측 액와부 심부에 새로운 림프절 전이 병소를 발견하여 2015. 2. 5. 좌측 액와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 망인은 2015. 12. 1. 피고 병원에 1주일 전부터 지속된 골반골 통증 및 척추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흉부 CT 검사 및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 다발성 전신 골전이 및 좌측 유방부 전이, 척추 전이와 관련된 척수 압박 등으로 진단되었다.

4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5. 12. 7. 망인에 대하여 좌측 유방에 대한 절제술 및 제5번 흉추에 대한 추체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 추체절제술 등을 받고 보존적 처치를 받던 중 2015. 12. 20.부터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5. 12. 21.부터 2016. 1. 4.까지 망인에게 5번 흉추부위, 척수 압박 부위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2016. 1. 12.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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