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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나201576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6. 23.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이고,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며,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의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다.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와 피고 병원 재내원 및 입원 경위 망인은 2012. 6.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D로부터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발견되고,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되어 피고 D는 망인에 대해 약물 처방 후 1주 후에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망인을 귀가시켰다.

망인은 2012. 6. 25. 점심을 먹은 후부터 심한 복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재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체온은 37.4°C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간단한 혈액검사 및 단순 복부 X선 검사를 시행한 후 18:00경 망인을 입원시켰다.

망인이 다음날인 2012. 6. 26. 아침까지 극심한 복통 및 고열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00경 망인에 대해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망인에게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되었다.

2012. 6. 26.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의 시행 및 시행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6. 26. 12:40경 망인을 수술실로 전실 후 13:40경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후 망인은 20:26경부터 의식이 저하되고 맥박이 분당 14회로 떨어지면서 심전도상에 심실세동을 보이는 상태가 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전기충격과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뇌기능은 회복되지 않았고, 패혈증,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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