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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취득하였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09. 12. 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H 차량에 대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11. 9.경 I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같은 달 16. I 앞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I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취득한 허가증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고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인천 계양구에 제출한 것으로 추인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에는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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