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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263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비, 기계, 기구 등의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충북 진천군 G에서 E라는 상호로 지함, 박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매수한 다음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F H 계약일자 2013. 10. 15. 2013. 10. 30. 물건 인쇄기,접착기 등(별지 기재 1~5) 인쇄기(별지 기재 6) 취득원가 200,000,000원 170,000,000원 매도인 J(K회사) L(M회사) 설치장소 충북 진천군 G 좌동 물건인도일 2013. 10. 15. 2013. 10. 30. 계약기간 42개월 42개월 적용이자율 연 6% 연 6% 리스료 1~2회 100만 원, 3~42회 4,170,400원 1~2회 850,000원 3~42회 3,544,900원 연체이율 연 25% 연 25%

다. 피고는 2013. 6. 1. B과 사이에 폐지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폐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B에게 지급한 선불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3.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7611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11. 1.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6 인쇄기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388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2. 23. B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7611호,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3882호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943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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