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7669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3년 제190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C은 부부이다.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와 E은 2014. 2. 20., E이 2013. 11. 30.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2014. 2. 28. 변제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D 작성 증서 2014년 제263호)를 작성하였다.

다. C은 위 나항 기재 공정증서 작성 전인 2014. 2. 18. 원고에게 ‘C과 E의 주거지 내의 유체동산 일체에 관하여 E이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인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3년 제1909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9. 22.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본1062호,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몇 년 전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C이 우선매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C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E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 당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관계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 F의 채무자 E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G 작성 증서 2010년 제869호 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