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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2 2013가합470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 C의 공증인 E 2011. 11. 14. 작성 2011년 증서 제558호 양도담보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G와 소외 H은 2011. 7.경 원고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하여 ‘I’이라는 상호의 폐차장(이하 ‘이 사건 폐차장’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G는 자금 조달을, H은 폐차장의 실질적인 영업 및 운영을 각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폐차장 운영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폐차장 사무실에 보관하고, G나 H이 요청할 때마다 수시로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었다.

다. H은 2011. 11. 14. 폐차장에 보관중인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피고 B, C와의 사이에, 채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피고들에 대해 폐차량(버스)해체 투자계약에 기한 투자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위 투자금 반환채무 및 해체차량 1대당 50만 원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폐차장 내의 지게차, 포크레인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558호,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H은 2013. 5. 14. 폐차장에 보관중인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피고 D에게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D,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D와의 사이에 위 약속어음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공증인 공증인 F 사무소 작성 2013년 증서 제458호, 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D는 2013. 10. 30.경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B, C는 2013. 11. 11.경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원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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