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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725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한국 도록 목록표 기재 물품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6. 공증인 C에게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478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채무금 : 3억 원(변제기한 2014. 3. 30.) 양도담보 :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담보물의 인도 :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채권자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물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금 3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는 별지 한국 도록 목록표 기재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물품들이 모두 위작으로 판명되어 원고가 물품들을 압류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고 이에 피고가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응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피고는 위 물품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실제 집행 단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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