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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3 2014가합25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풍일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3033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 주식회사 풍일과의 2013. 8. 20.자 리스계약에 의한 미도래 리스료 및 이자 합계 516,407,61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작성 증서 2014년 제526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주식회사 풍일에 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3년 제3033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신청(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본990)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4. 10. 8. 및 2014. 10. 10.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5. 주식회사 풍일에 9,9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주식회사 풍일과 이 사건 유체동산 및 두산 130파이 보링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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