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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나3006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건축조합 결성 및 재건축사업계약의 체결 (1) 서울 마포구 AR 대 370㎡의 공유자 등은 2003. 6.경 위 대지 위의 건물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AR 재건축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을, AS 대 1,038㎡의 공유자 등은 ‘AS 재건축조합(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을 각 결성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이하, 위 각 재건축조합을 통틀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건축조합 규약 제5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AR 재건축조합의 대표 C는 2003. 5. 28., AS 조합의 대표 AU은 2003. 6. 16. CJ 주식회사(이하 ‘CJ’라 한다)와 각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재건축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CJ는 시행자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필요 대지, 분담금을 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건축허가 신청 및 오피스텔 건축 (1) 제1조합, 제2조합은 지리적 근접성, 계약 상대방의 동일성 등을 이유로 함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제1, 2조합원들인 AU 외 47인(피고 포함)은 2003. 6. 28.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자신들이 건축주로 된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았다.

(2) 위 건축허가 후 CJ의 지위를 이어받은 주식회사 CK(이하 ‘CK’라 한다)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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