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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1가단13508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1. 피고들 명단...

이유

1. 전제사실

가. 재건축조합 결성 및 재건축사업계약의 체결 ⑴ 서울 마포구 B 대 370㎡의 공유자 등은 위 대지 위의 건물철거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B 재건축조합’(이하 ‘제1조합’이라 한다)을, C 대 1,038㎡의 공유자 등도 마찬가지 목적으로 ‘C 재건축조합’(이하 ‘제2조합’이라 한다)을 각 결성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지는 않았다.

⑵ 위 각 조합의 규약 제5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제1조합의 대표 D는 2003. 5. 28.에, 제2조합의 대표 피고 E은 2003. 6. 16.에 각 피고 F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 G’라고 한다)와 재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⑷ 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 G는 시행자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필요 대지, 분담금을 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한 뒤,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위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 건축허가 신청 및 오피스텔 건축 ⑴ 제1조합, 제2조합은 지리적 근접성, 계약 상대방의 동일성 등을 이유로 함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제1, 2조합원들인 피고 E 외 47인은 2003. 6. 28.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자신들이 건축주로 된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받았다.

⑵ 위 건축허가 후 G의 지위를 이어받은 주식회사 H(이하 ‘㈜ H’라 한다)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2005. 9. 9. 위 신축허가 당시의 건축주가 피고 E 외 45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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