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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8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D총연맹 E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F(이하 ‘F’라고 함) 지부장이고, 피고인 A은 F 노조원, 피고인 B은 F 지도위원으로서 각각 G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등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C은 F 노조원들과 함께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5. 4. 12:50경부터 13:10경까지 대구 중구 남성로에 있는 ‘약령시한방문화축제’ 전시장 앞에서, 그곳을 방문한 H 당시 I당 비상대책위원장 상대로 미리 준비한 ‘G 해고자 복직. J학원 주인 H가 해결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 된 피켓 5개를 들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 1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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