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E협의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겸 E협의회의 부회장인 사람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2. 9.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수원지방법원 사거리와 수원교육청 사거리, 수원지역 일대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G자동차공업사, H자동차정비공업사, I, J 등 소유의 K(견인차량), L(견인차량), M(1톤 포터), N(견인차량), O(견인차량), P(견인차량), Q(견인차량),R(견인차량), S(견인차량), T(견인차량), U(견인차량)등 17대의 차량을 소속 운전사로 하여금 위 차량 옆, 뒷면에 “V는 보험금 지급지연 일방적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 V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V는 자동차정비대금 삭감내용을 공개하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온갖 횡포를 좌시하지 말라. 영세업체 목 조이는 V는 각성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협력공장제도 폐지하라. 영세기업 말살하고, 재벌기업 V 혼자 살아라. 정비업체 사지로 몰아넣는 V는 각성하라. 오만한 V를 규탄한다. 정비업체 와해하는 우수협력업체제도 폐지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위에 관한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3. 2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