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노총 E노조 충남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 F분회장이다.
위 지부는 2013. 9.경부터 신보령화력발전소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하여 오다가, 2014. 9. 5.경 위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 온 G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같은 달 18.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5. 13. 05:5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신보령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5명과 같이 방송용 승합차로 노동가를 송출하면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건설현장 내 전문건설협의회 부당노동행위 규탄’ 전단지를 배포하여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05:5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조합원 5명과 같이 방송용 승합차로 노동가를 송출하면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과 정부의 협상 진행 경과, 노조가입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1. 05:5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조합원 5명과 같이 방송용 승합차로 노동가를 송출하면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과 정부의 협상 진행 경과, 노조가입 요청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