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21:50 경 서울 B에 있는 C 공원의 화장실에서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던 중, D이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북 구청이 관리하는 위 화장실의 용변 칸 문을 발로 차 수리비 합계 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화장실 출입문 사진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1:50 경 서울 B에 있는 C 공원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복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10.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