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0:55 경 광주 동구 E 소재 F 노래 연습장 건물 1 층과 2 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두 개의 용변 칸 중 한 개의 용변 칸에 여성인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이 용변을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나서, 대상 용변 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나 있음을 기화로 대상 용변 칸의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 잠시만요 ”라고 여성의 목소리로 소리쳐, 해당 용변 칸에 여성이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재차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초 후에 피해자가 사용 중인 위 용변 칸의 문을 다시 그대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용변을 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기록 90 쪽),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완전 취하지는 않았고,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다.
’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7 쪽),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 평소 주량이 소주 1 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다.
’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