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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7:05 경 서울시 종로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여, 28세) 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피해자가 볼 일을 보고 있는 용변 칸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 틈으로 위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카메라 각도가 맞지 않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건물 관리인 상대 탐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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