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7: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여성 전용 화장실로 오인한 피해자 F( 여, 가명 )으로부터 “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요”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한 후 화장실을 나가는 척 하다가, 피해 자가 닫고 있던
화장실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위 문이 닫히지 않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용변 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용변 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용변 칸을 겨우 빠져 나와 위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 자가 위 화장실 문을 열고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위 화장실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 틈 사이에 끼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상대 상해 등 관련 전화 녹음 조사 보고,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