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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5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5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 주변 공중 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을 한 채 위 남자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21 세 )에게 칸막이 밑으로 자신이 신고 있는 여성용 하이힐을 보여주고, 용변 칸에서 나온 뒤 피해자가 있는 용 변 칸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용 변 칸의 문을 살짝 열자 피해자에게 “ 빨아 줄게, 한번 하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사진, 피해 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 처사진, CCTV 캡처사진, 공중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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