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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02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혼인하였던 자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2. 28.까지 C의 주거지 인천 서구 D, B 동 202 호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8. 02:50 경 위 B 동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함으로서 위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8. 02:50 경 위 B 동 202호에 위 1 항과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을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협박 당시 사용한 부엌칼 사진

1. 보호처분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보호처분 불이 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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