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5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 전에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대구가 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17:35 경 대구시 남구 C 아파트 106동 1109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거실에 누워 있는 등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정폭력 현장 출동보고서, 보호처분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