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25. 07:30 경 인천 연수구 B, 피해자 C( 여, 55세) 의 집인 D 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신은 채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TV를 발로 차고 밟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14:40 경 위 D 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그곳 아파트 현관문 및 번호 키를 대리석을 이용하여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1. 30.부터 2016. 5. 29.까지 6개월 간 위 C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12. 25. 07:30 경 위 D 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접근 금지 장 소인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안방에 들어가 TV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14:40 경 위 D 아파트 203동 605호에서, 접근 금지 장 소인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과 시정장치를 대리석으로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보호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보호처분 불이 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