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4. 16:4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신음을 울리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8. 12.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수신음을 울리게 하거나 실제로 C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음향을 송신하는 등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함으로써 2013. 5. 15.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버33 보호처분결정을 6회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0. 20:00경 원주시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제1항 기재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 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드단1938 등)에서 서로 원만하게 이혼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4. 20:30경 원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체육관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