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2012년 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 가정법원에서 2015. 7. 4.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가정폭력 행위자로 ‘2016. 4. 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6. 위 보호처분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05:30 경 대구 수성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 문 열어 라 ”라고 소리를 질러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06: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08:1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 니 오늘 눈에 띄면 죽는다.
니 오늘 조심해 라. ”라고 위협하여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02:5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약 15분 동안 “ 신고 또 해 봐라. 누구든지 신고 하면 다 죽인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차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보호처분 결정서 사본, 피해자 핸드폰에 나타난 피의자 통화기록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각 접근 금지명령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