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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8.21. 선고 2011구합4713 판결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4713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단체

피고

중앙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2. 7. 3.

판결선고

2012. 8.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 A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2,592,000원의 반환명령 및 2,59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3,456,000원의 반환명령 및 3,456,000원의 추가징수 처분과 2011. 8. 17. 원고 C단체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에 대한 연대책임 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는 각 2009. 11. 30. 원고 C단체(이하 '원고 C단체라 한다)에서 이직 (雜職)하였다면서, 2009. 12.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원고 A은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16,000원, 수급기간 같은 달 21.부터 2010. 3. 20. 까지로, 원고 B는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16,000원, 수급기간 같은 달 21.부터 2010. 4. 19.까지로 하는 수급자격을 각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각 같은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1))로 원고 A은 합계 2,592,000원, 원고 B는 합계 3,45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A, B가 원고 C단체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 C단체의 거짓된 이직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 62조에 따라, 2011. 8. 16. 원고 A에 대하여 실업급여 2,592,000원의 반환명령 및 2,59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같은 날 원고 B에 대하여 실업급여 3,456,000원의 반환명령 및 3,456,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같은 달 17. 원고 C단체에 대하여 위 각 처분에 대한 연대책임 결정을 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C단체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 C단체는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소속된 분사무소에 불과하므로, D의 대표자로 등기된 이사 E가 원고 C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따라서 구성원에 불과한 F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원고 C단체의 소는 대표권 흠결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C단체는 비록 D의 산하단체라고 하더라도, 내부 규약에 근거하여 총회 및 이사회 등 독자적인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고, D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다수결에 의하여 심의·의결하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D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보이는 점, 원고 C단체는 F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A, B를 비롯한 직원들과의 고용계약도 체결하였던 점, 피고도 2011. 8. 17.자 연대책임 결정 통지 당시 원고 C단체의 대표자를 F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단체의 대표자는 F로 판단되고, F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원고 C단체의 이 사건 소에 대표권 흠결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 C단체는 보조교사들의 부재로 인하여 보호하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존에 고용계약(사회적 일자리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다가 이직한 원고 A, B에게 잠시 자원봉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A, B가 원고 C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던 것이며, 원고 C단체는 원고 A, B에게 이에 대한 실비명목으로 자원봉사비 1일 최대 30,000원, 중식비 2,100 내지 3,000원을 일일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A, B가 원고 C단체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C단체는 이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 B는 생활비에 비해 자원봉사비가 너무 적어 월급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받았던 점, 원고 A, B가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고, 원고 C단체도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C단체는 D의 분사무소 형태로 위 재단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비법인사 단으로, 고양시 지역 내에서 청소년 육성사업, 아동복리 사업(탁아, 보육, 교육), 사회교 육원사업, 평생교육사업, 청소년 문화사업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 B는 2007. 5. 1., 원고 A은 2009. 4. 13. 각 원고 C단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C단체에 입사한 후, 아동복리 사업 중 유아교육을 담당하여 왔는바, 원고 A은 6살 유아반을, 원고 B는 5살 유아반을 독립적으로 맡아 유아교육을 하여 왔다. 당시 원고 A, B는 기본급으로 월 837,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으며, 위 원고들을 대체할 근로인력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A, B가 위 고용계약 만료일인 2009. 11. 30. 이후에도 비록 형식적인 계약은 갱신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의 변경 없이 각 유아반을 독립적으로 맡아 왔음에도, 원고 C단체는 2009. 12. 7. 피고에게 원고 A, B에 대한 이직신고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이직일 : 2009. 11. 30., 이직사유 : 계약기간 만료, 상실일 : 2009. 12. 1.)를 하였고, 원고 A, B는 2009. 12. 1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결정을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한편 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원고 A, B는 원고 C단체로부터 자원봉사비 명목으로 월평균 약 40만 원을 받았으나, 담당업무, 근무시간은 전과 동일하였다.

(4) 원고 C단체는 원고 A, B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직후인 2010. 4. 23. 원고 A, B와 다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역시 원고 A, B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등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5) 한편, 원고 A, B는 피고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자원봉사 중에 평상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던 이유에 관하여,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원봉사 중

인 2010. 4. 23.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3월에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과장님(원고 C단체 과장 G)이 실업급여가 언제까지냐고 물어서 저(원고 A)는 3월까지고, B 선생님은 4월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쓴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4월 23일 날 쓰게 된 것입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 ·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기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 B가 원고 C단체에 제공한 근로는 종래 고용계약기간이나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이에 중단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② 위 기간 동안 원고 C단체는 원고 A, B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출퇴근시간, 근무 장소 등을 엄격히 지키게 하는 등 종속적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왔던 점, 원고 C단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원고 A, B에게 지급한 금원을 자원봉사비라고 하고 있으나,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인 이상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원고 A, B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종전과 똑같이 근무하면서 종전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이의 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하여 실업급여를 월 864,000원씩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원고 A, B는 원고 C단체에서 이직하기 전기본급인 월 837,000원의 급여 보다 많은 금원(실업급여를 월 864,000원 + 월평균 약 40만 원의 자원봉사비)을 수령하였던 점, ⑤ 한편 원고 C단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의 근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2009. 12. 7. 피고에게 원고 A, B에 대한 이직신고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고용계약서 갱신을 지연하는 행위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 B가 원고 C단체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 C단체의 거짓된 이직신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9. 16. 고용노동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에 의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기지급된 실업급여(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05조 제1항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을 추가징수하도록 추가징수액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시행규칙에 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천

판사나청

판사김유정

주석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됨(고용보험법 제37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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