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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6 2020고정88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3. 28.부터 2018. 7. 25.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고, C은 D에서 2015. 12. 1.부터 2017. 3. 31.까지 근무하다

2017. 4. 12.부터 2017. 8. 9.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2016. 9. 5.부터 2019. 2. 28.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D 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B이 2017. 5. 15.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C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7. 5. 19.부터 2017. 6. 2.까지 임시 보육교사로 근무한 후 2017. 6. 19.부터 2019. 2. 28.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2017. 9. 29. 취업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은 2018. 3.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8. 2. 28.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8. 4. 4.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10. 433,7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6,505,88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C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위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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