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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5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용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이고, 1999년경부터 2014. 2. 24.까지 원고 법인에서 피고 C은 회장, 피고 B는 사무총장의 직을 각 역임하였다.

나. D은 2005. 6. 1.~2013. 6. 14. 원고 법인에서 총무부장 겸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처음에는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승진함), 퇴사와 복직을 몇 차례 반복하였는데, 2009. 2. 10., 2011. 2. 10., 2013. 8. 18. 각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급자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1. 27. 고양고용센터에"D이 원고 법인에서 2005년, 2009년, 2011년, 2013년 총 4회에 걸쳐 의원면직으로 퇴사하였으면서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의한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4. 10. 22. "D의 3회에 걸친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의원면직으로 수급자격은 인정하나, 2009. 2. 10.자 신청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신청 이후 원고 법인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또한 3회에 걸친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인 원고 법인이 실제 상실사유가 ‘의원면직’이면서도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D의 부정수급에 대해 사업장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결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4. 10. 29. D에게 11,035,950원(=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6,811,470원 추가징수금액 4,086,860원 1회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37,620원)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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