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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0.28. 선고 2010구합9403 판결
실업급여반환등
사건

2010구합9403 실업급여반환등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0. 10. 21.

판결선고

2010.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6.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09. 12. 30.부터 2010. 1. 26.까지로 기재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1,052,300원을 수령하였고, 2010. 2. 23.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10. 1. 27.부터 2010. 2. 23.까지로 기재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939,560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4. 2.경 전산망을 통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2010. 2. 24. 하였고, 위 신고를 통하여 원고가 2010. 1. 12. B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원고가 2010. 1. 12.부터 B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확인하고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합계 3,495,150원의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2. B에 임시로 입사하여 2010. 2. 24. 정식으로 자격취득을 하였으므로, 임시직으로 근무한 위 기간 동안의 근로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근로라고 볼 수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근로제공사실 신고의무 불이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행위 태양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1. 12.부터 B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일시부터 2010. 2. 23.까지를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 기간 중 근로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 대상인 근로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일 이후의 근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승훈

판사김기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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