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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912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 8.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사실은 자신이 B(주)에서 급여 수급 요건인 180일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 양식에 사업장은 ‘B(주)’, 수급기간 ‘2010. 1. 25. ~ 2010. 4. 24.’로 허위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2012. 1. 3. 같은 장소에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 양식에 사업장은 ‘B(주)’, 수급기간 ‘2012. 1. 10. ~ 2012. 4. 8.’로 허위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며, 2012. 12. 26. 같은 장소에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 양식에 사업장은 ‘B(주)’, 수급기간 '2013. 1. 1. ~ 2013. 4. 1.'로 허위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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