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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9.자 87카71 결정
[담보취소][공1988.5.15.(823),824]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의미

판결요지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 청 인

신청인

대위신청인

대위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당원 85카5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1985.11.4 공탁한 금 1,5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기재의 담보는 신청인이 가집행선고있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그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인데, 위 항소심판결은 이에 대한 신청인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한 피신청인에 대한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신청인과의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및 신청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문기재의 담보를 취소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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