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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9.자 2016아12046 결정
효력정지 신청서
사건

2016아12046 효력정지 신청서

신청인

*

피신청인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문화체육관광부

결정일

2017.1.9.

주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4. 5. *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결은 이 법원 2016구합68953 예술∙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청구의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의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신청은 신청취지 기재 재결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신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황지원

판사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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