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 1) 피고는 전북 완주군 C 임야 6,61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2. 4. 24.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3553호로 2002. 4. 4.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유진농산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6. 3. 접수 제60104호로 2016.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과 반환 경위 1) 원고 남편 D은 2016. 2.초경 피고의 아들인 E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협의를 하였는데, 2016. 3. 16. 매매대금이 1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 명의 농협계좌에 원고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2) D은 2016. 5. 10. E에게서 “전화통화하기 힘드네요. 일요일 통화드린대로 통장번호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땅 매매건은 준비가 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6. 5. 11.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농협계좌에 원고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16. 5. 25. 전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1456호로 ‘D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D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공탁원인으로 D을 피공탁자로 하여 12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 을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남편 D은 2016. 2.초경 피고 아들 E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 중도금 1억 1,000만 원, 잔금 7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