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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64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부 기재사항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답 6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9. 18. 접수 110838호로 2014.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1. 29. 접수 제11530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2015. 1.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14882호로 2015.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10527호로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14.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5) E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6. 16. 접수 제64600호로 2016. 6. 1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차용증서의 작성교부 원고는 2015. 1. 29. 차용증에는 작성일자가 ‘2014. 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 29.’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고 2015. 4.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위 차용증서에는 F, G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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