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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20362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사항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5. 17. 접수 제31028호로 2012.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9. 27. 접수 제633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65967호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4. 7.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73658호로 2012. 1.1 12.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게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이 단독 이사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피고 B은 2012. 7.경 보안문서 파쇄사업, 공병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사무실 겸 창고 약 20㎡,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사무실 약 10㎡, 같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⑬, ⑭, ⑨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창고 약 30㎡를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들 1 원고는 2012. 7. 31.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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