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338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각 2004. 9. 2. 위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각 2005. 6. 21. 위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였는데, 피고가 2013. 3. 18.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 B은 2005. 8. 3. 소외 서전주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로부터 220,000,000원을 이율 연 7.06%,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13. 11. 3.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05. 8.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소외 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5. 8. 3. 접수 제502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 다.

소외 금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4. 전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3. 14. 피고는 원고 B의 소외 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합계액 234,810,041원(대출원금 219,910,795원, 이자 212,317,026원, 법적비용 2,582,220원) 전부를 소외 금고에 지급하였고,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3. 18. 접수 제35633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가 2014. 3. 1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소외 금고에서 피고로 변경되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