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G, 3 층에서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위해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7.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12.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 진행장치( 일명 똑딱이 )를 올려 두어 게임이 자동 진행되면 내장된 예시 및 연타기능에 의하여 화면에 물새와 용 등의 캐릭터가 출현하면 연속해서 당첨이 되고 I/O 보드 버튼 조작을 통해 랭킹 창을 초기화하여 정산기능으로 사용되도록 개 변조된 자금성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7.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7. 12.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피고인 B에게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기 내부 I/O 보드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 건물 계단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