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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19가합510149
약정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984,858,368원, 원고 B에게 158,064,1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5. 1. 21. 이미용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H’라는 상호로 이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인 I의 배우자로서 2018. 3. 1. 부산 기장군 J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K호, L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M’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피고들의 명의로 2013. 6. 20.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N’(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투자계약서의 작성 (1) 피고들은 2013. 8. 30. 부산 기장군 O 대 2575㎡, P 대 1389.3㎡의 각 지분(피고 C, E, D 각 250/1000 지분, 피고 F, G 각 125/1000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대지 지분을 주식회사 Q에 신탁하였고, 2017. 7. 26. 위 각 대지 상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었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7. 8. 22.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A와 이 사건 사업체의 명의로 2017. 10. 18.자 공동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골자는 이 사건 사업체가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상가 3층에 ‘R(가칭)’을 상호로 하는 이 사건 미용실을 개장하고, 이를 원고 A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원고 A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공동투자계약을 공동투자계약서(갑 제6호증) 본 투자계약(이하 “본 계약”)은 [N](이하 “갑”)가 자금을 투자하여 부산시 기장군 O, P에 있는 J(이 사건 상가) 3층에 [R](이하 “사업”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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