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 E은 2010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기장군 G에서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H, I, J 등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K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 등을 각 시행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투자약정 1) 2017. 8. 3.자 투자약정 가) 원고 B와 ‘M’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N 외 2인의 명의로, 2017. 8. 3. 원고 B가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다음, 원고 B는 같은 날 M회사 N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와 N 외 2인의 명의로, 2017. 8. 3. 원고 A가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다음, 원고 A는 같은 날 M회사 N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2017. 9. 28.자 투자약정 원고 A와 ‘O’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P의 명의로, 2017. 9. 28. 원고 A가 K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A는 O회사 P 명의의 계좌로 2017. 9. 28.경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2017. 11. 13.자 투자약정 원고 A와 N 외 2인의 명의로, 2017. 11. 13. 원고 A가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다음, 원고 A는 M회사 N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17. 9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2018. 3. 16.자 투자약정 원고 A와 N 외 2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