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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19가합102757
사취금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 E은 2010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업을 영위하면서, 부산 기장군 G에서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H, I, J 등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이후 2015. 4.경 K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6. 5.경에는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 등을 각 시행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투자약정 1) 2017. 8. 3.자 투자약정 가) 원고 B와 ‘M’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공동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N 외 2인의 명의로, 2017. 8. 3. 원고 B가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다음, 원고 B는 같은 날 M회사 N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 B의 남편인 원고 A와 N 외 2인의 명의로, 2017. 8. 3. 원고 A가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다음, 원고 A는 같은 날 M회사 N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2017. 9. 28.자 투자약정 원고 A와 ‘O’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P의 명의로, 2017. 9. 28. 원고 A가 K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A는 O회사 P 명의의 계좌로 2017. 9. 28.경까지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2017. 11. 13.자 투자약정 원고 A와 N 외 2인의 명의로, 2017. 11. 13. 원고 A가 L 상가건물 신축ㆍ분양사업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다음, 원고 A는 M회사 N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17. 9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2018. 3. 16.자 투자약정 원고 A와 N 외 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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