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A와 원고 B는 부부(이하 망 A를 ‘망인’이라 하고 망인과 원고 B를 ‘망인 부부’라 한다
)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2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들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D은 2012. 5. 1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6. 망인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인 원고 L이 협의분할로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여 2018. 1. 31. 이 사건 대지 중 망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 변동 경위 1) 피고 C은 그 동생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소유자 명의를 참가인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과 참가인의 부친인 F은 참가인의 대리인으로 1995. 6. 29. 전주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참가인 명의로 매매대금 3억 6,8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8. 8. 5.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1999. 11. 4.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565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 C은 1998. 7. 22.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참가인과 그 소유자 명의를 참가인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참가인을 그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3 참가인은 2010. 10. 6. 피고 C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