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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77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 2층을 임대인 E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4,4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여 ‘F’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G’이라는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각 30,000,000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은 매월 10일경 각 1/3지분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체에 각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 4,4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 2층에 해당하는 차임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이 원고로 되어 있어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체의 거래대금이 입출금되었고, 원고는 2016. 8.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14.자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체를 피고 B이 인수하고, 이 사건 사업체의 직원들의 4대 보험 및 퇴직금도 피고 B이 인수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사업체의 직원들인 H, I도 각 2016. 9. 14.자 및 2016. 9. 15.자로 H 및 I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지급의무가 피고 B에게 있다는 취지의 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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