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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19가합200823
영업양도대금 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3,5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6.부터 2019.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원고 A, E, F, 피고는 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G의 대표이사는 D, 원고 A, E, 피고 순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이는 경제적 신용 상태에 따라 변경되어 온 것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7. 원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 및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1. 29.부터 G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제1조 원고 A는 원고 A가 운영해 온 사업체의 모든 자산 및 부채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 A는 양도물들을 2016. 12. 1.까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양도물의 가액과 대상은 명도일 현재 대차대조표 목록을 기준으로 쌍방 합의 일금 3억 원으로 한다.

상세 내역은 첨부된 부칙에 따른다.

제4조 대금 지불 조건은 2016. 12. 5.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다. 2015. 12. 30. 원고 A 소유인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와 원고 B 소유인 대구 남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무자 피고, 채권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또한 J 부동산에 3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었다. 라.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 K은 2018. 6. 5.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J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시가 315,627,140원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 한 차례 유찰된 후 288,333,000원에 매각되었다

(대구지방법원 L). 마.

원고

A는 2019. 1. 11. K에 H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취하 명목으로 3,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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