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24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광주시 D 잡종지 605㎡ 중 7275분의 1000 지분 중 21825분의 1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광주시 D 잡종지 605㎡ 중 7275분의 1000 지분과 광주시 E 잡종지 464㎡ 중 16184분의 2223.814 지분(이하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5. 1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3. 1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과 G, 원고 B, 원고 A 사이에는 2013. 2. 22. 위 각 토지에 대한 G, 원고 B, 원고 A 소유 지분을 비롯하여 총 9개의 토지 지분에 대하여 G, 원고 B, 원고 A가 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G, 원고 B, 원고 A가 이전하여야 할 면적보다 44평이 초과되어 망인에게 이전되었다. 라.

이에 망인과 G, 원고 A, 원고 B 사이에는 2014. 1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광주시 D 잡종지 605㎡

2. 경기도 광주시 E 잡종지 464㎡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 F은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등기에 따른 과취득분(44평)으로 실소유자가 아닌 공유자 소유로써 위 부동산의 매매 및 담보제공에 따른 제반서류를 제공할 것이며 매매대금은 일체 수령하지 않기로 한다.

단, 양도소득세는 공유자가 납부한다.

2. 장기적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할시 공유자는 F에게 44평에 대하여 평당 5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고려한다.

단, 양도소득세는 F이 납부한다.

약정인 F, G, A, B

마. G이 2015. 9. 26. 사망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G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G의 상속인 중 원고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