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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4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일원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조합의 2019. 6.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을 작성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상으로 조합원 등에게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고소한 다만 그 실질은 ‘고발’이다.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7.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입출금 세부내역을 공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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